• ▲ 충북 청주시 감사관실이 5일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청주시
    ▲ 충북 청주시 감사관실이 5일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청주시

    충북 청주시 감사관실이 5일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다음달 27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며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위헌확인 청구를 각하, 기각 결정함에 따라 공직사회 내·외부를 막론하고 전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

    시 감사관실(감사관 김은용)은 합헌결정 다음날 헌재의 결정요지를 시 산하 전직원에 전파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며 5일부터 김영란법 시행일 전일인 다음달 27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동안 시 감사관은 본청, 사업소는 물론 시 산하 4개구청을 순회하며 청탁금지법과 더불어 부패문화의 체질개선을 교육해왔다.

    특히 ‘근무시작 전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청렴의 날’ 등을 운영하고 ‘간부공무원들 대상교육’, ‘공사·용역 협력업체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등 다양한 시책과 교육을 운영해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이번 ‘청렴주의보’에는 다음달말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수수금지’내용과 동법 시행령(안)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경우 허용되는 금액 상한액, 공무원 행동강령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은용 감사관은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제하고 있던 내용이지만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까지 이르고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으로 인해 전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며 “시 산하 전직원이 행동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들을 항시 자가진단해 부패문화를 척결하고 감사관실에서 감시,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