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급활동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 ▲ ⓒ충북 증평소방서
    ▲ ⓒ충북 증평소방서

    충북 증평에서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40대가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구급 활동 방해로 소방서에서 직접 입건한 사례는 충북에서 올들어 처음이다.

    증평소방서(서장 송정호)는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구급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진료를 거부한 40대 A씨를 지난달 20일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증평읍에서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 43분쯤 술에 취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 도중 A씨는 환자 평가를 실시하는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했으며 병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폭언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20여분간 구급차에서 내리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혐의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위급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이송된 후 진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평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급대원에게 폭행, 협박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