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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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노예’ 사건과 관련, 농장주 부부 중 부인 오모씨(61)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4일 감금혐의를 받고 있는 오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씨는 남편 김모씨(68)와 청주 오창에서 축사를 운영하면서 고모(47·지적장애 2급)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로 입건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