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영장전담 판사,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 기각
  •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김수민 의원실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김수민 의원실


    20대 총선 당시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되자 충북 청주의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 의원의 부친인 김현배 도시개발 대표(68‧14대 신한국당 의원)는 김 의원에 대한 두 번씩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결국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밤 늦게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김 의원의 가족들은 박 판사가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그제서야 긴장을 풀 고 다리를 뻗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8일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의원의 가족들은 집안의 장녀인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 기간 내내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 가족들은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만하더라도 아버지에 이어 국회의원이 됐다는 점에서 집안의 자랑으로 대견스러웠으며 많은 지인들로부터 축하인사가 쇄도하면서 축제분위기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국민의당 홍보리베이트에 휘말리면서 김 의원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그동안 가시방석이나 다름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한 것은 사법부 경시이고 모독이며 국민의당의 명예를 명명백백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하면서 반발했다.

    한편 20대 총선 당시 TF팀 구성원이자 당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국민의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TF팀의 선거활동 대가 1억여원을 매체대행사의 리베이트로 받고(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숨기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