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길 부시장 “화상 경마장 사업, 전체 시민 합의 있어야 가능”
  • ▲ 충북 청주시 윤재길 부시장(가운데)이 22일 시청에서 명암타워 화상경마장 유치에 대한 부동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 윤재길 부시장(가운데)이 22일 시청에서 명암타워 화상경마장 유치에 대한 부동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명암타워 화상경마장 유치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최근 찬반 갈등을 일으키던 지역의 논란을 잠재웠다.

    윤재길 부시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민 대다수가 화상경마장 유치를 반대하므로 화상경마장 유치를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마사회의 ‘2016년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공고’에 따른 명암관망탑(명암타워) 무상사용허가자 정해득의 화상경마장 유치동의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청조건 및 자격조건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명암관망탑 인근 10개 학교와 청주교육지원청 및 청주시 민간사회단체 27개 단체의 여론을 수렴했다.

    이 기간동안 용담·명암·산성동과 금천동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과 직능단체 회원 및 주민반대 서명록과 충북장애인차별연대의 반대성명서를 접수했으며 청주시의회의 결집된 반대발표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40개 기관·단체중 85%인 34개소가 마권장외발매소 유치를 반대했고 찬성 1개소, 유보 5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마사회 모집공고의 신청 자격에 따르면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해 건물과 토지를 장외발매소 용도로 마사회에 매도 또는 임대 해야하나 명암관망탑의 현소유주는 청주시장이므로 신청 자격 자체가 않된다는 설명이다.

    명암관망탑은 2003년6월7일 정해득씨가 건축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2023년까지 무상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용도도 관광휴게시설로 돼 있어 조건에 부적합 하다.

    유치신청 측은 임대계약서를 근거로 조건부 동의를 신청 했지만 이마저도 반려 됐다.

    특히 명암탄워 인근은 500m 이내에 산성초등학교와 주성고등학교가 있으며 1km 내외에 용담·동주·금천·용성초등학교와 금천·용성·청주동중학교 및 금천고등학교 등 총 10개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도시로써 학생교육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형성돼 있어 화상경마장 개설시 사행심조장으로 인한 도박중독의 많은 폐해현장이 그대로 노출돼 주거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민의견도 참조 됐다.

    경제적 가치에서도 3000억원의 마권을 발매했다고 가정할 때 재정보전금 및 교부금으로 청주시에 교부되는 세입 증가액은 0.86%인 26억원에 불과해 세입보다는 사회적 약자 치유 비용이 증가가 우려됐다.

    윤 부시장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 화상경마장이 다시 신청되더라도 이는 전체 시민의 합의가 있어야 동의가 가능하다”고 말해 원칙적 부동의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