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의회 문장대온천반대특위 임회무 위원장이 19일 경대수 의원의 온천개발반대 3법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문장대온천반대특위 임회무 위원장이 19일 경대수 의원의 온천개발반대 3법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임회무 위원장이 경대수 의원(새누리 증평·진천·음성)이 문장대 온천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발의한 온천법 등 ‘3법’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임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온천법·환경영향평가법·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도와 민·관·정이 노심초사 하던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3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의된 3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온천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 대상지의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승인 때 피해 우려 지역 시·도지사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승인 후에도 피해 발생 우려가 불거진다면 개발계획 수정·변경을 명령하도록 명문화 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행위로 인해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인근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심각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관광지로 지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 개발이 어려울 경우 조성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광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임 위원장은 “충북도의회는 앞으롸도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