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범인 A모군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보령경찰서
    ▲ 범인 A모군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보령경찰서


    가출청소년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서 번개장터를 통해 50명으로부터 2800만원을 가로챈 10대 A모군(19·무직)이 사기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충남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스마트폰과 귀금속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50명에게 금품을 받고 물건은 배송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2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계좌 거래내역 분석과 통신자료, CCTV 등을 통해 A군을 특정하고 사기혐의로 지난 16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을 통하 물품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