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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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책임당원을 모집하고 당비 수천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주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구창모)는 24일 지난 4·13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당원을 모집하고 당비 5820만원을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주대 교수 오모씨(69)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주고 당원을 모집한 것은 경선과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해 공천에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면 정당한 방법을 택한 사람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4·13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 청주시 서기관 A씨(65) 등 2명에게 당원모집을 부탁하며 당비대납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58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오씨로 부터 돈을 받은  A씨 등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당원을 모집한 C씨(61·여)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