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노동분야 이동신문고가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충북 보은군청에서 열린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 나와 주민의 고충과 애로 사항에 대해 상담해주는 제도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고충 상담이 폭넓게 이뤄진다.

    특히 산업재해를 비롯해 임금 체불 등 근로조건도 상담한다.

    군은 8일까지 본청의 주민복지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상담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담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현장서 해결하지 못하는 고충 민원은 추가 조사와 심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