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기용 전 충북도교육감.ⓒ충북도교육청
    ▲ 이기용 전 충북도교육감.ⓒ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의 지능형로봇 구매비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기용 전 충북도교육감이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서기관 A씨(58)에 대한 재판에 이 전 교육감과 김대성 전 부교육감을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시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교육감은 “로봇구매 지시를 내린적 없다”며 “하지만 학력 제고 인성 함양을 중시해 전 교직원이 관심은 가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A피고인이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설명했다는 부분도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부 교육감도 “기억이 없다”로 일관하며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예산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브로커와 결탁해 특정업체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가격을 부풀려 일선 학교 40곳에 구입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의 조사결과 A씨는 1대당 1600여만원인 로봇 가격을 3900여만원에 납품받도록 압력을 행사해 도교육청에 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A씨는 윗선의 개입 의혹을 부인해 왔으며 이 전 교육감 등에 대한 혐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A씨의 윗선보고 진술 번복으로 이 전 교육감 등이 증인 소환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A씨를 파면했으며 A씨는 파면 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으며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이후 A씨의 소청을 기각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A씨에게 재정 손해액(9억1580만원)에 대한 변상 처분을 내리는 한편 A씨와 브로커들을 상대로 지난 2월 청주지법에 9억15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다음 공판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