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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토지 215만1000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대비 5.36%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 됐다.

    전국적으로 평균 5.08%가 상승했으며 제주가 27.77% 상승해 전국 최고를 나타냈고 대전이 3.22% 증가해 최저를 기록했다.

    충북의 주요 상승 요인은 △실거래가 반영에 따른 표준지 가격의 상승 △청주등 도시주변과 도로개설 인근지역 개발행위 확대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전원주택 부지조성 확대 △충주제5산업단지 조성, 제천신월미니복합타운개발, 영동산업단지 조성, 괴산 대제산업단지조성등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시·군별로는 △단양군 8.78%  △괴산군 8.25% △청주시 서원구 8.23% △청주시 상당구 6.22% △음성군 6.18% △옥천군 6.00% △제천시 5.51% △영동군 5.24% △보은군 4.92% △청주시 흥덕구 4.61% △ 진천군 4.29% △충주시 3.99% △청주시 청원구 3.79% △증평군 3.04%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만3787원이며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93-2번지(휠라의류점)으로 제곱미터당 1040만원, 최저지가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로 제곱미터당 173원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 상업지역은 평균 3.60% 상승해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93-2번지가 1040만원으로 최고지가를,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산60번지가 2만8400원으로 최저지가를 보였다.

    주거지역은 평균 5.12% 상승했으며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2209번지가 110만원으로 최고지가를,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333번지가 1만4900원으로 최저지가를 기록했다.

    공업지역은 3.85% 상승했으며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442-3번지가 39만7200원으로 최고지가를,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1-13번지가 7990원으로 최저지가를 나타냈다.

    녹지지역은 5.65%가 상승했으며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22-1번지가 51만9500원으로 최고가를,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현암리 산14번지가 435원으로 최저지가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와 충북도 토지정보서비스,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 까지 시·군 및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재조사를 벌여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1필지의 토지에 1㎡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재산세·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과 복지분야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병역감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단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