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충북도회 회원 80여명 도의회 입구서 침묵시위
  • ▲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원들이 4일 충북도의회 입구에서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김종혁 기자
    ▲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원들이 4일 충북도의회 입구에서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도의회와 대한건설협회충북도회 간 갈등을 빚어오던 ‘공공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 시행하게 됐다. 

    도의회가 4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충북도를 비롯한 공공 기관은 공공건축물 건설 공사에서 설비분야를 분리해 발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김인수 의원(무소속)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해당사자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 제정은 보류돼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해 40여분 간 본회의가 정회되기도 했으나 원안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앞서 건설협충북도회 회원 80여명은 본회의가 열리기전 도의회 입구에서 ‘의견수렴 무시하는 도의회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펼침막을 들고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조례 통과 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며 도민위에 군림하는 의원님들이 원망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실효성 있게 쓰이고 있는지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공사 집행 관계관들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혈세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법이 정당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건설협 회원 50여명, 설비협 회원 20여명을 비롯해 참여연대와 의정참여단 등이 방청하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