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정말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 ▲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 3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 3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도의회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시급성 없는 권고성 조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현우 건설협 충북도회장은 4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도의회가 도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도민에게 정말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지난 2월에 입법예고 했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건설협회나 설비협회에는 공문한번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47회 임시회에서 시작 10분전에 불러놓고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 것은 모양 갖추기”라며 “당사자 간 의견이 팽팽할수록 더 많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치며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문제에 대해 도의회 행문위는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 단체의 주장이 너무 팽팽해 시간만 끌 것 같아 더 이상 토론회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상임위원들이 심사숙고해 내린 결론이다”고 답했었다.

    윤 회장은 “조례 제정의 이유가 예사절감과 효율적 관리차원이라고 말하지만 공사규모가 적을수록 일반관리비와 이윤 비율이 더 늘어 원가가 증가된다”며 “도의회는 분리발주가 원가가 절감된다는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충북도가 그동안 한건도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이유는 조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국가와 지방계약법에 분할금지 조항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위법이 존재해 조례 제정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발주가 가능한 범위에서 도지사에게 선택권을 준 권고적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서 도출된 ‘권고적 성격의 조례’에 대해 건설협회는 더욱더 말이 안 된다고 나섰다.

    김용태 건설협 사무처장은 “권고적 성격의 조례안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제대로 된 토론회 한번 없이 서두르는 것은 입법 실적 쌓기 용으로 비쳐진다”고 의구심을  표현했다.

    이어 “4일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앞으로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조례제정의 부당성과 도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