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한우 단양군수(왼쪽)와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 등이 현장 조정회의에 참가해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국민권익위
    ▲ 류한우 단양군수(왼쪽)와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 등이 현장 조정회의에 참가해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국민권익위

    충주댐 건설로 수몰된 충북 단양군 단성면 구 단양시가지 일부 지역이 하천구역에서 제외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그동안 수몰지로 보상돼 하천구역으로 관리돼 왔던 구 단양시가지 일부 지역(약 5만3000㎡)에 대해 하천구역의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양군 단성면 상·하방리 일대 구 단양시가지는 충주댐 건설 이전에는 단양군청이 소재하던 곳으로 1985년 충주댐 건설로 단양군청이 현재 소재지(신단양)로 이전됐다.
      
    현재 구 단양시가지는 245세대 448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거주지로 변경된 상태다.

    수몰지 중 일부 면적을 단양군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2005년부터 체육공원 등으로 사용해 왔다.

    이곳 주민들은 체육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의 높이가 충주댐 홍수위 145m와 같아 침수 위험이 없는데도 하천구역에 편입돼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며 하천구역 변경을 요구해 왔다.

    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관계 기관 실무 협의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21일 오후 단양군 단성면사무소에서 주민과 단양군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회의에서 단양군은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는 부지 등에 대해 홍수가 발생해도 침수되지 않도록 성토계획 등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변경 안을 마련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구역변경을 건의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단양군이 마련한 하천기본계획변경 안에 대해 댐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견을 조회한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양군의 하천기본계획변경 안을 검토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단양군이 직접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수몰된 구 단양시가지 일부에 대해 하천구역 변경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도출한 좋은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