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의회 제16회 임시회 개회 모습.ⓒ청주시
    ▲ 청주시의회 제16회 임시회 개회 모습.ⓒ청주시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오는 18~22일 5일간의 일정으로 제17회 임시회를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의 건 3건 등 총 21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 의원발의 안건은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다.

    시의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 2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