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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로고.ⓒ충북도

    충북도가 전북(김제,고창)에 이어 인접지역인 충남(공주,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돼지 농가에 대한 구제역 항체형성률 전수 검사를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다.

    지난달 19일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12호)에 따라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고위험시설인 도축장사료공장에 소독약품 지원에 이은 후속조치이다

    도내의 돼지 구제역 항체형성률은 79.0%로 전국 64.4%(전북 57.4%, 충남 69.5%)보다 높은 편이다.

    이번 검사대상은 올해 검사에서 항체가 80%이상으로 확인된 농가를 제외하고 도내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항체형성률 30% 미만농가는 1차(200만원), 2차(400만원), 3차(1,000만원)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50% 이하 농가는 재접종을 실시하고 취약농가로 중점 관리해 매월 항체형성추이를 분석한다.

    또 농가가 희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 조기검색을 위해 구제역에 감염되었을 경우 생성되는 항체(NSP)도 함께 검사할 예정이다.

    김문근 도 농장국장은 “우리도 인접 시군인 천안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였다”며 “농가에서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