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제역 방역 장면.ⓒ뉴데일리DB
    ▲ 구제역 방역 장면.ⓒ뉴데일리DB

    충북도가 예비비 4억2000만원을 긴급 투입하며 구제역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

    도는 지난달 17일 인접지역인 충남 공주·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지난 25일 공주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주요 도로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설치·운영하고 축산공공시설의 소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4억20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12호) 발령에 이은 후속조치로 충남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하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고위험 축산공공시설인 도축장·사료공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교차오염돼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약품을 긴급 지원한다.
     
    그동안 도는 충남지역에서 사육된 돼지에 대해 도내 입식 및 도축을 금지조치하고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일제소독주간으로 정해 모든 우제류 농가가 매일 소독토록 홍보 하는 등 공동방제단 등을 총동원해 축산시설 소독을 지원해 왔다.

    항체형성률 저조농가(34호)는 일제검사를 실시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 처분 및 재접종을 실시하고 도 간부공무원으로 이뤄진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취약농가 및 축산공공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5농가에 과태료 800만원을 소독미실시 농가 1곳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도축장 1곳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문근 농장국장은 “거점소독소 설치·운영에 2억7000만원, 소독약품 지원에 1억5000만원의 예비비를 처음으로 투입한다”며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며 축산관련 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