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신학기 대비 학원 등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학원, 미신고개인과외, 교습시간 위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SAT 관련 불·편법 운영 및 교습행위, 아동학대 및 폭력,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를 채용하여 교습하는 행위 등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교습비 등 초과징수, 편법적으로 교습비를 인상하는 행위, 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행위다.

    또한 최근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등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차량 동승자 미탑승, 통학버스 구조변경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점검과 화재예방 등 시설안전 점검도 함께 이루어진다. 

    점검 결과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경고 및 시정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편법 운영 학원 및 미신고개인과외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통하여 학원비 안정화를 유도 할 예정이며, 어린이통학차량과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