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 청사ⓒ제천시
    ▲ 제천시 청사ⓒ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올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4월 29일까지(논이모작은 3월15일까지)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대상자와 농지로 한정돼 있어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관할 농관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면 신청가능하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1ha당 평균 100만원이 지원된다.

    밭 농업 직접직불제는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2012∼2014년까지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당해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ha당 40만원, 논 이모작 직불제는 ha당 50만원이다.

    이밖에도 각 직불제 별 지급 요건은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