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및 도의회에 공식 건의문 발송 예정시군 경계지역 축산악취 문제 해결 위한 협력 강화
  •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청주시의회 의장 김현기)가 5일 증평군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의장들이 건의문 채택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앞에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증평군의회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청주시의회 의장 김현기)가 5일 증평군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의장들이 건의문 채택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앞에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증평군의회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청주시의회 의장 김현기)는 5일 제112차 정례회를 열고, 도내 시군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와 축산폐수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도 차원의 통일된 가축사육 거리 제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통일기준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증평군의회(의장 조윤성) 주관으로 증평읍 송산리 김득신문학관에서 개최됐으며, ‘2025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와 제262차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시도대표회의’ 결과 보고도 진행됐다.

    조윤성 증평군의회 의장은 “새로운 포부로 시작한 을사년 새해에도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며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각 시·군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충북지역과 각 시군의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는 각 시군의 의정활동 정보교류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