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지원 통해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
  • ▲ 공주시청 전경.ⓒ논산시
    ▲ 공주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공주시는 지역 사회복지종사자 2796명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보험료 중 국고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1만 원을 대신 부담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 내 130개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로, 이는 지난해보다 약 90명 증가한 수치다. 

    보험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해보험의 보장은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시 각각 3000만 원, 상해 입원 시 일일 2만 원, 골절 진단비 15만 원, 화상 진단비 20만 원, 상해 의료지원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병덕 시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