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도랑에 빠져…119구급대 심폐소생술 ‘맥박 돌아와’ 충북·충남권 3급종합병원 “소아 중환자 받을 병상 없다” 전원 ‘거부’
  • ▲ 119구급대원이 앰뷸런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대전소방본부
    ▲ 119구급대원이 앰뷸런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대전소방본부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 보은에서 심정지에 빠져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거부당한 끝에 숨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31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쯤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 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의 A 양은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아 이날 오후 6시 7분쯤 맥박이 돌아왔다. 

    병원 측은 A 양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수도권·세종·충북‧충남권 등 5곳의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 치료(전원)를 요청했지만,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는 사이 A 양은 이날 오후 7시 1분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후 안타깝게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 양의 사망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충청권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치료 거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공의 파업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센터’에 최근까지 피해신고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한 임산부(17주 차)가 산도(산도‧출산 시 아이가 나오는 통로) 이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갔다가 수술을 거부당해 6일 뒤 태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지난달 22일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가 혈관 이상으로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늦어져 다음 날 새벽에 사망했다는 시고가 접수되는 한편 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 등이 전공의 파업과 최근 대학병원 교수 등의 집단사직이 이어지면서 의사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충청권 대학병원에는 전공의가 없어 수술실 상당수가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의료 파업이 한 달을 넘기며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제때 수술 또는 치료를 못 받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