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박·부위원장 윤·위원장 손 씨 등 3명에 징역 12년·자격정지 12년 재판부 “공작금 2만불 수수·활동 北 보고…자유민주주의 존립·안전 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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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재판 중단과 제3국으로 망명을 요청하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왔던 ‘청주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이 29개월간 재판 끝에 1심에서 피의자 3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고문 박 모 씨(60), 부위원장 윤 모 씨(53‧여), 위원장 손 모 씨(50) 등 3명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윤 씨는 2021년 구속기소 됐다가 다음 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을 받아왔으며, 손 씨도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북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활동 내용을 북에 보고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를 포섭하려 했지만, 가족관계 외 아무도 하지 못했고, 북한의 지하당을 창설하려 했지만, 성공적으로 보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청주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5차례의 재판부 기피신청과 8번의 변호인 사임계로 29월 간 재판을 지연시켜 왔고, 선고를 앞두고 최근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재판 중단과 제3국으로의 망명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충북동지회’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법정 증언을 통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때 피고인이 대화 내용을 녹취해서 북에 보고했다는데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법정 증언에서 “2020년 10월 20일 피고인들이 국회 외통위원장 방에서 면담 과정 중 본인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유감이다. 시간을 내서 피고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당혹스럽다”며 “외통위원장 시절 피고인들이 북에 밤 묘목 100만 그루를 보내겠다고 찾아왔는데, 북이 밤 묘목 100만 그루의 지원 요청했다는 것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신뢰성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