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사업 참여자 모집…정주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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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오는 29일까지 관할지 읍면에서 노후불량 주택 등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이 사업은 금융기관과 연계해 농촌 노후 불량 주택 개량이나 신축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인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해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 물량은 모두 30동이다. 대출한도는 신축 2억5000만 원 이내, 증축과 대수선은 1억5000만 원 이내다.상환 조건은 19년 또는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총 면적 150㎡ 이하로 주택을 건축하면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이두희 시 건설교통국장은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