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사업 참여자 모집…정주권 향상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9일까지 관할지 읍면에서 노후불량 주택 등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금융기관과 연계해 농촌 노후 불량 주택 개량이나 신축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인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해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물량은 모두 30동이다. 대출한도는 신축 2억5000만 원 이내, 증축과 대수선은 1억5000만 원 이내다.

    상환 조건은 19년 또는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총 면적 150㎡ 이하로 주택을 건축하면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두희 시 건설교통국장은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