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중기 → 중견기업 진입’ 시 5년간 경영상 부담 완화
  • ▲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의장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정우택 의원실
    ▲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의장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정우택 의원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닌경우에도,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에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던 각종 지원 및 조세특례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위를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3년의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지원, 조세 혜택 등 각종 혜택이 중단되고,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극심해지는 등 3년의 유예기간도 중견기업으로 적응하는 데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성공적인 중견기업 안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수 증가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는 기업 성장 저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실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사업체는 2017년 40개사, 2018년 68개사, 2019년 66개사, 2020년 85개사, 2021년 92개사에 달한다. 또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을 경과하여, 중견기업 진입 1~2년차인 기업이 5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공적인 중견기업 안착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유인·견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적 체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