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전문인력 지원
  • ▲ 정우택 국회부의장.ⓒ정우택 의원실
    ▲ 정우택 국회부의장.ⓒ정우택 의원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등 대표 발의안 7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지원기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대다수 활동 보조인은 수어 등을 모르기 때문에 식사 준비 등 단순 생활보조에 그치고 있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더 원활해진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 또한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복지지원 제도를 더욱 촘촘히 수립해 장애인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대안)’·‘지방세기본법(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특례법(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면제 일몰기한이 현행 2023년 12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3년 추가 연장했다.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취득세 15%, 재산세 25%를 감면)도 신설했다. 의료법인 등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재단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과세 형평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 의원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고금리·고물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고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고차 매매업체가 매입한 중고자동차 중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거래 횟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특수, 승합, 화물 자동차를 2년 내 거래하지 못할 때도 이미 감면 취득세를 매매업체에 추징하고 있어 중고차 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한편 중고차매매업체가 차량 매입 후 수해 등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감면 취득세 추징을 제외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세 소액 체납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된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