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주지법서 청주간첩단 사건… “내가 北‘에 물어볼게요” 발언 증인 출석“北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겠다는 주장 규모 커 신뢰 안 해”‘내가 북에 물어볼게요’ 발언…“통일부 등 공식절차 통하겠다는 것”
  •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청주간첩단 사건과 관련, 법정 증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청주간첩단 사건과 관련, 법정 증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충북동지회’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법정 증언을 통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때 피고인이 대화 내용을 녹취해서 북에 보고했다는데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분명한 견해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 법정 증언을 마친 뒤 법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피고인들이 (나와 대화한 내용을 녹취해 북에 보고했다는데) 다행히 지금 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정에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송 전 대표는 법정 증언에서 “2020년 10월 20일 피고인들이 국회 외통위원장 방에서 면담 과정 중 본인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유감이다. 시간을 내서 피고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당혹스럽다”고 표명하자 피고인의 변호사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법정 증언을 통해 “외통위원장 시절 피고인들이 북에 밤 묘목 100만 그루를 보내겠다고 찾아왔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쌀 5만t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북이 거부했다. 그런데 북이 밤 묘목 100만 그루의 지원 요청했다는 것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신뢰성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청주동지회의 사건 피고인들이 외통위원장 방문 당시 ‘내가 북에 물어볼게요’라고 한 말과 관련해 “통일부와 민화협, 남북협력단체를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실효성 검토가 가능하다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북에 직접 물어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북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분명히 드러냈다.

    송 전 대표는 “북한은 저에게 이중적 존재”라며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과 통일의 대상인 같은 민족이라는 이중적 존재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 위협적 성격을 통제하고 있고, 또 같은 동족이고 통일의 대상이라는 면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허용하는 법 체제 안에서 교류 협력을 해야지, 북의 지시를 받거나 북에 무슨 보고를 하거나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법정 증언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은 충북동지회의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2020년 10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송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충북동지회 위원장인 손 모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에는 당시 피고인들이 추진했던 ‘통일 밤 묘목 보내기 운동’과 ‘남북 철도사업’에 관한 송전 대표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앞서 충북동지회가 면담 닷새 후 송 전 대표와의 대화 요지와 답변 등을 북한 측에 보고했다고 밝힌 검찰은 남북 철도사업 등에 대한 국회 외통위원장의 견해를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는 입장이다.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충북동지회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피고인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4년간 북측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한 혐의로 2021년 9월 16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