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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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은 지방교육자치를 역행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이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최 교육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보통교부금이 약 7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교육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쓰여 시도교육청의 재량사업 등이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특별교부금이 다른 시도교육청에만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쓰이면 시·도교육청 간 교육교차는 더 벌어질 우려가 있다"며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최 교육감은 "내년부터 만 5세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추가 지원을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내에서 해결하도록 함에 따라 소유되는 예산은 1759억 원, 2026년에는 5000여 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오히려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려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국회는 이제라도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 법안에서 제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더 깊이 있게 논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