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 임병운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 임병운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전국 최초로 못난이농산물 상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3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지난 29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임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못난이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의 지식재산인 못난이농산물 상표(못난이 상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와 판매 향상을 위해 제안됐으며, 충북이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못난이농산물 상표와 관련한 전국 첫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못난이 상표를 활용한 사업 추진 △못난이 상표 사용신청 및 허가 △못난이 상표관리위원회 운영 △못난이 상표 사용료 징수 및 경감 △못난이 상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임병운 의원은 “못난이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은 못난이농산물 제품의 위상 및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다”며 “상표의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못난이 상표의 브랜드화 및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