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음성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공개 대상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군은 올해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58명(개인 26명, 법인 32명)에 대해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번에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명단은 음성군 누리집, 게시판, 군보에 게재된다. 

    김재만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의 명단을 매년 공개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