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6~24일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 차량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대전시
    ▲ 대전시가 6~24일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 차량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6~24일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도로시설물파손 및 대형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 차량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예정이다.

    과적 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 중 10t이거나 총중량 40t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 10월까지  과적차량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5130대의 차량을 계측, 위반차량 108대를 적발했고, 약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