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60대 이상 고령층 무료체험 ‘계약관련’ 피해 많아”“상설매장서 구입시 ‘청약 철회 제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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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9년 4조8936억 원, 2020년 5조 1750억 원, 2021년 5조6920억 원, 2022년에는 6조1429억 원으로 많이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209건, 2021년 348건, 올해 6월 171건으로 전년 동기 115건에 비해 48.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청이유로는 청약 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료체험 조건 구입 ‘계약 관련’ 불만‧피해 발생률 ‘더 높아’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 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60대 이상 고령층 ‘무료체험’ 등 기만 상술에 ‘취약’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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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식품 ‘효능·효과 미흡’, 불만‧피해 ‘높아’

    건강식품(939건)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 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일반건강 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 식품이 일반건강 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 식품’은 40대 이하, ‘일반건강 식품’은 50대 이상 피해가 컸다. 
    나이가 확인된 922명의 신청 건을 분석해보니 40대가 22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0건(21.7%), 30대 174건(18.9%) 순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134건(63.2%), 일반건강 식품은 50대 이상이 379건(53.4%)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 구입 시 관련 정보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해야”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 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건강식품을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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