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의회 전경.ⓒ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전경.ⓒ대전시의회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 최근 대전시 윤리강령 및 실천조례에는 겸직 신고위반과 영리거래금지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에 대해 징계기준만 있고, 성 비위 징계기준은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직자와 여성 유권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 여성유권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A 상임위원장이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 비위 의혹에 대한 윤리특위 소집 요구와 관련해 “윤리특위는 선행 조건이 충족돼야 하고, 위원장이 마음대로 소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이 밝힌 소집요건으로 의원이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신고 접수돼야 하고, 이후 조사와 사실확인과 해당 의원의 해명자료를 거친 후 윤리자문위원회심의를 통해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를 열라는 의견을 먼저 보내줘야 윤리특위를 소집할 수 있다.

    또, 의원의 행동기준 법규는 대전시의회 행동강령조례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에 규정하고 있어 의원의 징계 법규는 지방자치법과 대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 A 공무원은 “문제가 된 상임위원장의 능글맞은 성적 농담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피부접촉은 개원 초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직원들은 물론 시의회 인근의 업소 종업원들이 불만을 표출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구 B 공직자는 “여직원 대상 성 비위와 관련해 대전시 윤리강령 및 실천조례는 신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 같이 불쾌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동구 C 공직자는 “공무원이 여직원 대상으로 성 비위가 있었다는 소문만 있어도 의원들은 벌 때처럼 처벌을 요구하지만, 어찌 자신들에게는 관대한지 모르겠다”며 의원들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유성구 주민 D 씨는 “대전시의원들은 자신의 딸과 부인을 대상으로 성 비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앞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문제가 된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선거구 여성 주민과 시의회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준의 과도한 신체 접촉 등을 하고 있다는 민원은 사실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지방자지법(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 2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