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육감 "4일 임시 휴일 교사마음 존중해 달라"…교육부에 건의
  • ▲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의초 교사 죽음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길표 기자
    ▲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의초 교사 죽음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길표 기자
    교육부가 다음달 4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 일선 교사들의 집단 연가 사용과 관련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이를 허용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6일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상 권리라 '멈춤'의 대상이 아니고, 교사의 집단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교사들의 집단 연가 사용은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보다는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 요청의 목소리를 높일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교사 집단연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달 4일 임시 휴업에 대해서는 불법의 소지를 발견할 수 없다.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와 제대로 배울 권리를 찾겠다는 다짐과 제대로 추모하겠다는 교사의 마음을 존중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에서 서의초 교사의 죽음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임시 휴업의 경우 재량권 행사 권한자는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의 장"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세종교육감으로서 교육부의 편가르기에 동의할 수 없다. 부총리께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사들의 절규를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가 교육계의 편 가르기에 힘을 쓰기보다는 교권 보호 대책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달 4일은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만들어 달라며 먼저 가신 서의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날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최 교육감의 이같은 발언은 교육부가 내달 4일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관련해 불법으로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척점에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고, 국민 공감 속에 추모열기를 모을 수 있도록 다음달 9일 '저녁 추모데'를 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