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호 법제도 개선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최교진 교육감, 29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 ▲ 최진교 세종교육감이 29일 오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최진교 세종교육감이 29일 오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A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강화한다.

    최진교 세종교육감은 29일 오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등 4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4대 분야로는 △지원 및 대응체계 마련 △교육활동 보호와 치유 지원 강화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 개선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선생님이 아이들이 가르치며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의 법률·심리 상담을 했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대응은 물론 치유를 위한 학교 현장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때 교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긴급 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교원안심콜'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 아동학대 전담지원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은 기조 이전에 직위해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설령 기소되더라도 해당 조치는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판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급별, 사안별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변호사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최근 변호사 10명을 위촉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교의 민원에 대해서는 개별교사가 대응하지 않고 교장과 교감이 상담 등을 주재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우수모델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보호와 치유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안심번호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들이 전문가를 통해 심리검사를 부담 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도 구축, 운영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 1회 야간 해석 '상담의 날' 운영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보호에 따른 법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법체계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자부심을 느끼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외부 인사로 TF를 운영해 현장의 의견이 법령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다.

    최 교육감은 "학교 교육 활동의 보호를 위해 공교육 회복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종교육의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교육활동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행정체계의 변혁을 통해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