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1심과 같은 1500만원 벌금 ‘선고’
  • ▲ 박경귀 아산시장.ⓒ아산시
    ▲ 박경귀 아산시장.ⓒ아산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 측은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8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