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적 가능…작년 6800만원 징수
  • ▲ 청주시청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청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보유현황을 파악해 추징에 나선다.

    22일 시는 가상자산이 납세의무 회피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에게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업비트, 빗썸 등 7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8520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 조회를 요청 중으로 보유 내역 회신 결과에 맞춰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시는 가상자산도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자 1만6000명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요청해 체납자 17명, 체납세금 68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유지하며 체납독려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은닉·고질 체납자에 대한 신속·명확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