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소득제한 폐지,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등
  • ▲ 충북도가 기자회견을 열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충북도
    ▲ 충북도가 기자회견을 열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충북도
    충북도가 난임시술 지원이 출생아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난임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다.

    17일 도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도민 1268명이 2520건의 난임시술로 32.1%인 809명이 임신에 성공했는데 이는 지난해 충북 전체 출생아 수 7456명의 10.9%를 차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신생아 비중이 지난 2018년 2.8%에서 지난해 10.9%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도는 지금까지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소득기준 제한 폐지로 도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난임시술 지원사업비는 올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난임에 대한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난소기능검사, 정자검사, 난관조영술 등 난임부부의 진단검사비와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내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 난임지원과 우울증 등을 상담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난임 지원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지난 1일부터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은 향후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시술비 200만원을 지원하며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