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33건·사유시설 843건 등 32억 ‘피해’
  • ▲ 이재영군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장면.ⓒ증평군
    ▲ 이재영군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장면.ⓒ증평군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증평군 증평읍과 도안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증평읍과 도안면을 포함한 전국 7개 시군,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대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병력동원·예비군 훈련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33건, 사유시설 843건, 총 32억원의 피해를 입어 충북도와 중앙부처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