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대전시에 진정서 “토지보상법 절차 없이 농지를 임야로 평가…재산권 막대한 손해”
  • ▲ 대전시가 2022년 7월 29일 원도심 신규공원(대동 하늘, 탑골) 토지보상에 편입되는 대전시 동구 용운동과 중구 문화원 일원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김경태 기자
    ▲ 대전시가 2022년 7월 29일 원도심 신규공원(대동 하늘, 탑골) 토지보상에 편입되는 대전시 동구 용운동과 중구 문화원 일원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김경태 기자
    최근 대전시(도시공원과)가 추진 중인 ‘문화동 탑골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농지-임야’로 보상절차법에 따른 하자와 담당자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성서가 제출됐다.

    진정서에는 농지를 임야로 평가한 입증자료 요청과 함께 토지보상법 절차 없이 농지를 임야로 평가해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무책임한 행위를 한 담당자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14일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자신은 탑골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주로, 지목은 임야로 됐으나 1974년부터(대전시 최초 항공사진상) 현재까지 농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보상법(대법원)에 따르면 임야가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는 불법 형질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법한 형질변경으로 보아 농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감정의 기본’은 불법으로 진행된 형질변경을 제외하고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지 조사와 지목과 상이하게 이용되는 필지는 불법 여부를 조사해 토지 조서에 실제 이용 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토지 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인 보상절차를 무시한 채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한국부동산 담당자의 문제인지 기관의 문제인지 감사도 아울러 요구했다.

    A 씨는 제출한 자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례, 대법원 판례, 토지보상법)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동문서답으로 답변 중인 대전시 담당자에 합당한 책임도 요구했다.

    A 씨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보상절차가 진행된 결과라면 수긍하고 협의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소유 토지가 전으로 보상이 안 된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토지 수용재결이라도 조속히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토지보상 절차와 관련, 현재 손실보상 협의 등 심중하게 진행 중이지만 추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토지 수용 재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2022년 7월 29일 원도심 신규공원(대동 하늘, 탑골) 토지보상에 편입되는 대전시 동구 용운동과 중구 문화원 일원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