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일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이 개최된 가운데 정용래 청장(왼쪽, 세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유성구
    ▲ 7일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이 개최된 가운데 정용래 청장(왼쪽, 세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유성구
    대전 유성구는 7일 골목형 상점가로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확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봉명동 우산 거리 골목형 상점가(봉명동) △진잠골목형상점가(원내동) △장대 골목형 상점가(장대동) 등이다.

    신규 지정은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유성시장, 은구비서로, 장대 패션상가, 노은상가연합 4개소와 신규 지정 3곳 등 총 7개소의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게 된다.

    정용래 청장은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에서 빠른 시일 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국·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