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유가족, 충북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고발오송 지하차도 사고 중대시민재해… 책임자 고발
  • ▲ 충북경찰청 전경.ⓒ충북도
    ▲ 충북경찰청 전경.ⓒ충북도
    충북지역 시민단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충북지역 시민단체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은 충북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주체인 이들 기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와 유족들은 “금강홍수통제소가 흥덕구청에, 흥덕구청이 다시 청주시에 교통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전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른 이들도 119 신고를 했지만 지자체 어디에서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충북도에 책임을 떠 넘기고, 충북도는 불가항력이라는 핑계를 대고, 행복도시건설청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고(故) 안선정 씨 유가족 이경구 씨는 “책임자의 사과와 참사원인 규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며 “원인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충북경찰청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의 특별감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 기관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피고발인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홍역을 치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