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문화 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제도마련 등 노력
  • ▲ 청주시가 여성친화기업과 인증협약을 체결했다.ⓒ청주시
    ▲ 청주시가 여성친화기업과 인증협약을 체결했다.ⓒ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여성친화기업에 선정된 9개 기업과 인증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경동 농촌앤정 과장, 마상락 셀젠텍 상무이사, 연규항 실버메디컬복지센터노인요양원&재가 원장, 박기환 엔토모 대표, 이정훈 엘티엘택스 부사장, 최병진 올담 대표, 김선영 옳음 대표, 전진환 이노브레인 대표, 이경희 한국펄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식을 가졌다.

    인증협약 체결기업은 △농촌앤정 △셀젠텍 △실버메디컬복지센터노인요양원&재가 △엔토모 △엘티엘택스 △올담 △옳음 △이노브레인 △한국펄프 등이다. 

    이들 기업은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임신 근로자 배려 제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 등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로가 인정돼 여성친화기업에 선정됐다. 

    시는 △여성친화인증기업 현판 제공 △기업환경개선금 지원 △양성평등교육 강사 파견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5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여성친화기업 인증·협약으로 여성의 고용안정과 인재육성 등 여성친화적 기업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