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서 강조
  • ▲ 송재만 유성구의회 의원이 지난 7일 5분 발언을 통해 시 관리도로의 청소관리 업무 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 환경관리요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유성구의회
    ▲ 송재만 유성구의회 의원이 지난 7일 5분 발언을 통해 시 관리도로의 청소관리 업무 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 환경관리요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유성구의회
    송재만 대전 유성구의원이 지난 7일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 관리도로의 청소관리 업무 주체에 대한 문제점과 구 환경관리 요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개선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는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도로의 유지·관리업무에서 청소업무를 임의로 제외하는 등 자치구에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 구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 관리도로 청소업무는 자차구 환경관리 요원이 담당 중으로 자치구 환경노동 조합연대가 대전시 관리도로 중 주요 위험 구간 청소업무는 시에서 운영해줄 걸을 지속 건의했다.

    송재만 의원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도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에 청소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금선 대전시의원이 지난 6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관리도로 중 6㎞에 달하는 위험 구간에서 환경관리 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업무 수행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전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 장비 지급, 전문인력과 차량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