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재정특례 종료 2024년서 5년 연장
  • ▲ 변재일 국회의원.ⓒ변재일의원실
    ▲ 변재일 국회의원.ⓒ변재일의원실
    통합 지자체 재정지원 연장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충북 청주시가 총 56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21일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군)은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이 수정가결돼 오는 2024년부터 5년간 연장됨에 따라 균형발전 재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후 10년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 청주시는 그간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통합 당시 합의한 주요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도시인프라 비용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변 의원이 지난해 11월 재정특례 종료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 법안은 행안위 심사과정을 거치며 창원시와 동일하게 점감식 재정지원을 받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다.

    국회사무처 추산에 따르면 5년간 약 561억원의 추가 재정특례가 이어질 전망이다.

    변 의원은 “이번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통합공약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들을 잘 살펴서 지역의 결속과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고, 통합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