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다음 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본격 가동에 맞춰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대전시
    ▲ 대전시가 다음 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본격 가동에 맞춰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대전시
    대전시가 다음 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본격 가동에 맞춰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6월 한 달간 코로나19로 장기간 운영하지 못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55곳을 대상으로 시설물 가동방법 및 운영 요령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여름철 아이들이 수경시설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시설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 사항은 △수질검사주기(15일마다 1회 이상) 준수 및 수질검사 적합 여부 △저류조 청소시행 여부 △수십 30㎝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적정 여부 등이다.

    운영시설에서 사용 중인 물을 채수해 pH, 탁도, 대장균군, 유리 잔류염소(염소소독 시 해당) 4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현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설은 즉시 사용 중지 하고 관리상태를 점검해 수질이 개선된 후 시설을 재가동할 방침이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에서도 운영관리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