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축구장 126개 면적
  • ▲ 대전 갑천 자연 하천구간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대전시
    ▲ 대전 갑천 자연 하천구간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대전시
    대전시는 5일 갑천 자연 하천구간인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약 90만㎡로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보전계획 수립, 생태계 조사, 헤쳐진 땅 복원 등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후속 절차가 추진된다.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습지 조사, 헤쳐진 땅 복원, 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갑천 습지 보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갑천 국가 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서천 국립생태원 등 습지 보전 지역 선진지 견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 "대전시민이 갑천의 우수한 생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해 갑천을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대전 둘레 산길이 제7호 국가 숲길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갑천 자연 하천구간은 도심 내 자연성이 높은 하천 습지 환경을 유지 중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와 Ⅱ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를 포함해 49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