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귀책사유 따라 최고 50%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어
  • ▲ 충북 청주시 구제역 거점소독 장면.ⓒ충북도
    ▲ 충북 청주시 구제역 거점소독 장면.ⓒ충북도
    충북 청주시 구제역 발생으로 매몰처리된 한우가 1000여마리를 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농가의 보상액이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와 증평군 농가 7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한우 1129마리를 매몰처리했다.

    도는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국면에 들면 매몰처리 농가에 대한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마리당 보상가격은 매몰처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각 농가 소의 상태에 따라 시가가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 매몰 당시 기록을 상세히 분석해 보상 기준시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이번 피해 농가는 마리당 평균 400만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보상 기준은 산정이 끝나야 알 수 있다.

    추정가격인 4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청주시에서 최초 신고한 농가와 증평군 농가는 90%를 보상받을 수 있어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이후 신고한 5개 농가는 80%를 보상받는데, 귀책사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 보상가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주요 귀책사유는 신고지연, 백신접종 미이행, 무허가 시설, 최근 구제역 발생력 등으로 적게는 10%부터 50% 이상까지 감액당할 수 있다.

    심사과정에서 귀책사유 적용을 두고 당국과 피해농가의 갈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종료되면 보상에 착수할 예정인데, 규정 상 귀책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 농가가 빠른 시일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