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년 미만 근로자 업체당 10명까지… 임차비 80% 이내
  • ▲ 충북 옥천군이 근로자 주거비를 지원한다.ⓒ옥천군
    ▲ 충북 옥천군이 근로자 주거비를 지원한다.ⓒ옥천군
    충북 옥천군이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기업의 신규 채용 촉진을 위해 1인당 월 3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한다.

    8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충북도가 시행한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아파트·빌라·원룸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의 80% 이내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을 8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입사 후 5년 미만인 근로자가 10명 이내로 그중 20%는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 근로자가 포함돼야 한다.

    신청은 옥천군기업인연합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황규철 군수는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 지역 기업체들이 원활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육성자금 융자 이자보전,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