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불법 도박장 개장 등 운영자 3명 구속도박 행위자 50명 검거…6천만 원 기소 전 몰수
  • ▲ 경찰이 산도박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충남경찰청
    ▲ 경찰이 산도박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충남경찰청
    충남에서 야산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5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4월 25일까지 아산, 당진, 예산, 서산 등 지역 야산을 번갈아 가며 천막을 설치하고 총책, 모집책, 관리책 등 역할 분담 후, 전국 각지에서 고객을 모집해 도박장을 개장한 당진지역 조직폭력배 1명 등 6명과 도박 참가자 50명 총 56명을 검거했다. 

    이 중 운영자 3명은 구속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했고, 당일 압수한 금액만 1억 원이 넘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했다.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한 후 재차, 면접을 보고 통과된 사람만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수사 착수 및 경과는 지난 3월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약 2개월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했다.

    이날 현장에서 압수한 1억 원 상당의 현금 중 범죄수익금 6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충남경찰청은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유재성 청장은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인만큼 국민께서는 유의바라며,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